•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 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의 장은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학생이 그 연령촵능력촵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.
  •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에게 전문적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•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,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, 수화통역, 자막,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장애학생은 학교 내에서 분리,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, 누구든지 장애학생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서는 아니 된다.